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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정' 가장 큰 변수는 '주택 시세', 하락폭 큰 일부 지역…조정신청 75% 수락 돼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비용은 물론 매월 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겠지만 매년 두차례씩 돌아오는 재산세(property tax) 부담도 만만치 않다. CBS 머니워치닷컴은 센서스 통계를 인용 2009년 재산세 평균 부담액은 주택 소유주당 1900달러 수준이며 동부 일부 지역은 2~3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주택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산세는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정부에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겠지만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마다 재산세 재산정 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머니워치닷컴은 강조했다. 재산세 조정 정보 업체인 밸류어필닷컴(valueappeal.com)의 찰리 월시 대표는 "물론 가장 큰 변수는 해당 주택의 시세"라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지역 정부 기관들의 실수가 예상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일부 지역은 재산세 조정 신청의 75%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평균 839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월쉬 대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각 카운티 정부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크기 감가상각 지역 주택 시세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잘못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AVM 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재산세가 많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낯설다면 밸류어필이나 택스라이트(Tax Rite) 같은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밸류어필 같은 곳은 99달러 수수료에 조정 신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준다. 택스라이트 역시 수수료 129.95달러에 환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2011-02-02

집주인 70% '휴~' 재산세 재감정 소유주들, 인하 많아

1일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판매된 47만3000채의 단독주택 및 콘도 타운하우스에 대한 재산세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0%가 내년도 재산세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재산세산정국은 카운티 주택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재산세 산정의 기준인 감정가는 오히려 상승해 재산세가 매년 높게 책정되자 '감정가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다'며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홈오너들의 신청이 증가해 지난 3월부터 카운티 주택의 28%에 달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재감정 작업을 벌여왔다.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이번에 재산세가 재조정된 단독주택은 25만6000채이며 콘도는 7만7000채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12만6000달러 콘도는 9만6000달러가 하락했다. 따라서 재산세는 싱글 패밀리 주택의 경우 평균 1400달러 콘도는 1100달러가 인하된다.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앤틸롭 밸리와 샌타클라리타로 나타났으며 포모나와 월넛 밸리 지역 집값도 상당 수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산세 재감정으로 LA카운티는 4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카운티 전체 예산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카운티에서 재산세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재감정을 원하는 홈오너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신청하면 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감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올해 말까지 재산세산정국 홈페이지(www.assessor.lacounty.gov)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의 로버트 퀸 디렉터는 "재산세를 재조정해주겠다며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재산세 재조정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사기행각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문의: (888)807-2111 장연화 기자

2009-06-01

재산세 평균 16% 깎았다…이의신청 LA 한인들, 1444달러 경감 혜택

LA카운티에서 부과한 재산세에 이의를 제기해 재산세 경감을 받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1444달러 당초 부과된 재산세의 16% 정도를 혜택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1903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유주들은 642.5달러의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재산세 이의신청 대행업체인 HDY솔루션과 공동으로 올해 재산세 이의신청를 제기해 경감 조치를 받은 한인 주택소유주 140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의 신청을 제기한 LA카운티 한인 주택소유주들에게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9031.8달러. 이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새롭게 부과된 재산세는 7687.8달러로 1인당 1444달러씩 재산세가 줄어든 셈이다. 구입 연도별로 분석하면 2005년에 구입한 주택소유주들은 원 재산세의 평균 17.9% 2006년도 구입 소유주는 12.2% 2007년도 구입한 소유주는 14.7%의 재산세를 경감받았다. 2005년에 구입한 한인의 경우 부과된 재산세는 평균 11032.7달러였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9053달러로 조정받아 1979.7달러 혜택을 받았다. 또 2006년에 구입한 한인은 평균 10715.3달러가 부과되고 9411.8달러로 조정받아 1303.5달러의 경감 조치를 받았다. 2007년도 구입 한인은 8639.4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7355.1달러로 줄어들어 1284.5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밖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지난해 말 재산세가 평균 5599.6달러 부과됐으나 이의신청으로 3696달러로 경감 조치 1903달러(34%)가 줄어들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재산세 부과액 1981달러 조정액 1338.5달러로 평균 642.5달러(32.4%)의 혜택을 받았다. 김현우 기자

2009-05-21

렌트 수입 줄어 건물 가진 게 고통? 재산세만 낮춰도 큰 도움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입자가 나가고 렌트비를 깎아주면서 임대수입은 크게 줄었다. 차압까지 생각했던 김씨가 선택한 것은 재산세 이의신청이다. 김씨는 CPA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건물가치를 1500만달러로 내려줄 것을 카운티 산정국에 요청한 상태다. 김씨는 건물가치를 1000만달러정도 낮추면 재산세로 연간 1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금액이면 상가내 업소 2~3개의 연간 렌트비에 해당된다. 김씨는 힘들기는 건물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렌트비 수입이 줄어들면서 모기기 페이먼트와 재산세 내기도 벅찬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주택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도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업용 건물주들은 주택과 달리 기본적인 건물가격 하락이외에 임대수입 감소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호텔이나 골프장은 불경기로 인한 매출감소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물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다. 매월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받아가는 상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업용 건물주들은 렌트비와 사업수입이 감소했지만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따라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오너들중에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세금감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주택처럼 재산세 이의 신청이 간단하지 않다. 주택은 주변에서 팔린 집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웃한 건물의 매매시세와 임대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상업용 건물은 대개가 렌트수입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3년전 운영수입(NOI)이 30만달러이고 캡레이트가 7%인 건물을 구입했다면 가격은 30만달러/0.07=약430만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건물의 운영수입이 20만달러로 줄었다면 현재 가치는 20만달러/0.07=286만달러로 떨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상업용 건물의 가치를 재산정할 수 있다. 차비호 부동산전문 CPA는 “최근들어 상업용 건물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차CPA는 “렌트 수입하락으로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의 이의신청은 결과를 얻기까지 보통 3개월~9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건물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까운 ‘산정관 오피스’(Assessor’s Office)에 접수해야 된다. 이때 건물주는 주변에서 팔린 비슷한 조건의 상업용 건물 가격과 렌트수입감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만약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산세 부과 항소 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임명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건물주와 산정관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건물 재산세 이의신청은 7월2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해야된다. 그래야만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lacountypropertytax.com 을 방문하거나 소득보고를 해주는 CPA한테 문의하면 된다. 박원득 기자

2009-04-01

'재산세 이의 신청 서두르세요'…내달 30일 마감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Property Tax) 이의 신청을 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책정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의 신청 시 최고 30%까지 절세할 수 있지만 한인들의 실제 신청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들은 남가주 지역 한인들의 부동산 현황을 감안 할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한 한인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을 하면 남가주 지역에서만 최고 4000만달러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C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특히 오는 4월 30일까지 카운티 정부에서 재산세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나 재산세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신청 자체를 귀찮아 하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몰라 혜택 받는 사례가 적다는게 공인회계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 브로커 겸 공인회계사인 차비호 씨는 "각종 세미나를 하다보면 재산세 이의 신청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30% 이상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C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형식적인 지역 시세를 감안해 재산세율을 정하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의 지역 시세는 일률적인 탓에 이의 신청의 대부분 케이스가 받아들여 지고 있는 만큼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절세효과의 이득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차 씨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운티 정부는 1월달 시세에 따라 정한 세율을 각 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주들에게 7월 중 통보한 후 이를 10월 재산세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재산세 이의신청을 원하는 OC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www.ocgov.com/assessor에 접속해 집 그림이 있는 곳을 클릭하면 이의 신청 양식 및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성태 기자

2009-03-29

[머니 스토리] 재산세 마감과 임파운드

2기분 재산세는 매년 4월 10일이 마감 날이다. 2기분 재산세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6개월간의 재산세이며 납부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10 까지 이다. 각 카운티 세무국은 1기분 재산세와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매년 11월에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한다. 2기분 재산세의 납부 마감일인 4월 10일까지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10%의 연체료와 10달러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가산된다. 재산세를 페이먼트와 함께 보내는 임파운드 구좌를 만들어 놓은 소유주들은 융자 은행에서 재산세를 지불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 해당 카운티는 한번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는 사본이라도 다시 발송해 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또 받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으면 해당 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볼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보충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충 재산세는 매년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집을 증축하여 주택의 사이즈가 커짐으로서 평가 가격이 올라갈 때 또는 새집을 지었을 때에 부과된다. 매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뀔 때에는 옛 주인이 구매한 가격과 새 주인이 구매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 주인의 재산세 평가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가 가치에 의하여 재산세가 책정돼 나올 때까지는 전 주인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충세로 계산되어 청구된다. 매매의 형식을 통하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어지면 보충세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받을 때에 그랜트 디드나 큇 클레임 디드 같은 양도 서류를 만들 때에 불필요한 세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소유권 양도서류를 등기할 때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cord)을 기입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잘 기입해야 한다. 소유권 양도서류를 등기할 때에 PCOR을 함께 첨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집을 증축하면 주택의 감정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의 평가가치도 올라가야 한다. 카운티 세무국은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보충 세금을 소유주에게 과세한다. 빈 땅에 새 집을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평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자체에 대한 평가액과 새집을 지은후의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 세금이 과세된다. 재산세를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매달 지불하고 있더라도 보충 재산세는 소유주가 따로 납부해야 한다. 보충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은행의 임파운드 구좌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보충 재산세도 항상 두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두 장의 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보충 재산세는 납부 마감일이 정기적인 재산세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보충 재산세는 여러 장이 발부 될 수도 있으므로 보충 재산세를 받으면 금액과 마감일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를 지불하는 방법은 체크 또는 머니오더 크레딧 카드로도 가능하다. 수표나 머니 오더에는 반드시 주택의 파설 번호(Parcel Number)를 기입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주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재산세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 세무 국에서는 재산세가 체납되어있는 집을 경매로 팔 수 있다. ▷문의: (213)700-4849

2009-03-25

주택 재산세 대거 재감정, 2003년~2008년 구입 집

LA카운티 정부가 대대적인 재산세 재감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주택들의 재산세가 대폭 낮춰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의 로버트 퀀 디렉터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사이에 매매된 단독주택 및 콘도, 타운하우스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50만채 정도의 주택이 재감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이 재감정을 실시키로 한 것은 LA카운티 주택가격이 최고가 대비 40% 이상 급락했지만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감정가는 오히려 오르는 모순되는 현상 때문. 이에 따라 감정가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다며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신청이 지난해 4만9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퀀 디렉터는 “재감정은 해당 주택의 주변에서 지난 1월 1일 현재 팔린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재감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소유주에게는 곧 재산세 조정 여부 결과가 적힌 메일이 발송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산세 재감정 대상이 되는 지는 오는 4월 1일부터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www.assessor.lacounty.gov)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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